연말정산 시 공제대상가족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부양가족이 추가되거나 제외된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족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가족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부양가족이 추가되거나 제외된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족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공제 자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의 변동은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최신 증빙서류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변동 여부와 근무 상황에 따른 서류 제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제출 여부 | 제출 근거 |
|---|---|---|
| 동일 회사 근무 중 부양가족 추가 | 제출 필요 | 인적공제 대상 가족 변동 발생 |
| 이직 후 첫 연말정산 수행 | 제출 필요 | 원천징수의무자 변경 |
| 동일 회사 근무 중 가족 변동 없음 | 제출 면제 | 기존 제출 서류 유효 및 변동 없음 |
따라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사항에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최신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