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가족이 전년과 달라졌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구성이나 공제 요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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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증빙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가족관계와 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등본상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변동 시 서류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받
-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발급
- 장애인이나 입양자 등 특수 공제 대상이 있다면 관련 증명서 준비
- 준비한 서류를 소속 회사에 제출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려면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지 점검
- 추가 공제 항목: 장애인 공제나 입양자 공제 적용 시 장애인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를 갖추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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