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가족이 전년과 달라졌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구성이나 공제 요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이 전년과 달라졌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구성이나 공제 요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가족관계와 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등본상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