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항목이 없어도 부모님을 가족관계에 기재해야 하나요?

부모님에 대해 적용받을 공제 항목이 전혀 없다면 부양가족 명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기재 필요
부모님 관련 공제 항목을 전혀 신청하지 않는 경우기재 생략 가능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제 신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의료비 지출 내역 확인: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결제한 의료비가 있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2.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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