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실제 환급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실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 | 불가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세액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해야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