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하지만, 급여대장은 실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록합니다. 입사나 퇴사 처리 시점 또는 급여 변동에 따른 소급 정산으로 인해 고지액과 실제 공제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보수 변동으로 당해 연도 4월에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정산분은 실제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진 연도의 보험료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