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분 합계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공제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로 분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분 합계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공제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로 분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급여에서 직접 공제된 보험료를 합산하여 신고 | 가능 |
|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전액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 신고 | 불가 |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만 대상이며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