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나이 요건을 초과했으나 소득이 없는 자녀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 | 불가 |
|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 | 불가 |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나이 요건을 미달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