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친정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적용합니다.


남편 명의로 친정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적용합니다.
남편이 소득이 없는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 소득 없는 장모님 등록 | 가능 |
| 만 55세, 소득 없는 장모님 등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 본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