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노란우산공제로 인해 투잡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 내역을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하면 투잡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노출되지 않고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병행하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공제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회사 노출 가능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회사 노출 방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관련 내역이 회사에 전달됩니다.

투잡 노출을 방지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항목 체크 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노란우산공제 항목을 체크 해제하여 회사에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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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공제받으면 회사에 투잡 사실이 노출되지 않나요?
연말정산에서 노란우산공제 항목을 제외하면 공제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되나요?
노란우산공제 외에 투잡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는 연말정산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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