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정정하고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정정하고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 이전에 정정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가능 |
| 근로소득자가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정정하는 경우 | 경정청구 제도로 가능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경정청구(과다 납부 세금 환급 요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기한 요건을 충족해야 정정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