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누락한 근로자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 반영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 불가 |
현금영수증 누락분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나, 공제 사항이 누락된 경우 5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전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판단 후 신고 진행
- 경정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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