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모님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3년 시점에 경정청구 | 가능 |
| 부모님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상태에서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사항을 누락했다면 이 기간에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