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해 4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총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기본 한도 외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해 4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총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기본 한도 외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의 25% 이하 지출 | 불가 |
| 총급여의 25% 초과 지출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결제한 금액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이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 합계액을 연간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을 포함하여 연간 3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