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은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기본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은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기본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해당 확인서에는 일반 사용분과 구분된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