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정에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본인의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주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본인의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주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대출 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상환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이 법에서 정한 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