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대출 이자와 적금 납입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별도 항목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출 이자와 적금 납입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별도 항목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신용대출 이자 납부 | 제외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가능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 가능 |
금융·보험 용역 관련 지급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위해 빌린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