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 조건에 따른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액이 6,500만 원인 경우가능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인 경우불가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사용분은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혜택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업자 지정 여부: 문화비 결제 전 해당 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점검
  2. 추가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이 기본 한도를 초과하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추가 공제 300만 원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도서·공연 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