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도서 구입 지출액에 대해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도서 구입 지출액에 대해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도서 구입 시 적용되는 공제율과 항목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 |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30% 공제율 적용 |
| 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 |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에 포함되어 15%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화체육사용분 항목에 중복 해당하면 그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도서구입비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하여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