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부양가족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항상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형제자매는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일시 퇴거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가 부양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 형편으로 별거 중인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 | 가능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20세 이하 자녀 부양 | 가능 |
| 별거 중인 20세 초과 60세 미만 형제자매 부양 | 불가 |
직계존속의 주거 형편상 별거와 생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거나 직계비속과 입양자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 일시 퇴거 사유 확인: 따로 사는 형제자매의 경우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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