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인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 62세인 어머니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