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내역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내역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 명의에 따른 반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카드 사용 | 자동 반영 |
| 부양가족 명의 카드 사용(자료제공 동의 완료) | 합산 가능 |
| 부양가족 명의 카드 사용(자료제공 동의 미완료) | 조회 불가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카드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므로 별도 등록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은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