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 동거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0세 이하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 동거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0세 이하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 동거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0세 이하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만 15세인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업을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 부양 | 가능 |
| 소득 없는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능 |
| 연 소득 200만 원인 미성년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동거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