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등 본인 명의 지출만 인정되는 항목이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등 본인 명의 지출만 인정되는 항목이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에 따라 보장성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