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자료제공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자금 등 근로자 본인 명의 지출만 인정되는 항목이거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에도 시스템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자료제공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자금 등 근로자 본인 명의 지출만 인정되는 항목이거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에도 시스템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등 일부 세액공제 항목 적용도 함께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