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장애인 공제 신청 등 특정 상황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과 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상황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주소지가 다른 경우(별거 등):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소득 증빙 서류
- 과세기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
- 번역본 필요 여부: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본 제출이 필요한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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