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이 아닌 장부상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이 아닌 장부상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로서 연간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필요경비 950만 원 지출(소득금액 50만 원) | 가능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필요경비 800만 원 지출(소득금액 200만 원) | 불가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