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나요?

부부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은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과 자료 합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득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 이하인지 확인
  2. 자료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
  3. 가족 등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부양가족 명세에 배우자 등록
  4. 서류 제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의 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제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자 정산
  •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배우자 사용분을 합산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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