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하며, 8세 이상이면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