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이를 통해 부양가족의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이를 통해 부양가족의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이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제외되는 주요 항목 |
|---|---|
|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 |
| 분리과세 소득 | 일용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