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67만 5천 원의 세액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절감되는 세액 규모가 결정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67만 5천 원의 세액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절감되는 세액 규모가 결정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 원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배우자 공제 적용 | 배우자 공제 미적용 |
|---|---|---|
| 기본공제액 | 연 150만 원 소득공제 | 공제액 없음 |
| 세액 효과 | 9만 원 ~ 67만 5천 원 절감 | 세액 절감 혜택 없음 |
| 추가공제 | 장애인 등 요건 충족 시 가능 | 추가공제 적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