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액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67만 5천 원의 세액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절감되는 세액 규모가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 원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기준배우자 공제 적용배우자 공제 미적용
기본공제액연 150만 원 소득공제공제액 없음
세액 효과9만 원 ~ 67만 5천 원 절감세액 절감 혜택 없음
추가공제장애인 등 요건 충족 시 가능추가공제 적용 불가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로 확인
  2. 추가공제 자격 점검: 배우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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