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거주자와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거주자와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주말부부로 지내며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와 달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