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가구 전체의 환급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가구 전체의 환급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인적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적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가구 전체의 환급액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비교기준 | 소득이 높은 배우자 공제 | 소득이 낮은 배우자 공제 |
|---|---|---|
| 적용 세율 |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적용 |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
| 과세표준 감소 효과 | 높은 세율 구간 소득 감소로 효과 큼 | 낮은 세율 구간 소득 감소로 효과 작음 |
| 전체 환급액 영향 | 가구 전체 환급액 증가에 유리 | 가구 전체 환급액 증가 효과 미미 |
| 중복 공제 여부 | 부부 중 한 명만 선택 가능 | 부부 중 한 명만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