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전산상 동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전산상 동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