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법적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연말정산 시 법적 배우자 유무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와 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 시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정세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배우자 공제 및 부녀자 공제 가능
근로자가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한부모 공제 가능

배우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기본공제 대상 여부 판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2. 한부모공제 적용: 부녀자공제와 요건이 중복될 경우 공제금액이 큰 항목 선택
  3. 세액공제 합산 신청: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때 보험료와 의료비 지출액을 합산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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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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