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법적 배우자 유무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와 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 시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정세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시 법적 배우자 유무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와 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 시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정세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배우자 공제 및 부녀자 공제 가능 |
| 근로자가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한부모 공제 가능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