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본인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 중 일부만 선택하여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의 전체 사용 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본인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 중 일부만 선택하여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의 전체 사용 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 내역 중 일부를 배우자 B씨에게 양도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 중 일부 금액만 배우자에게 양도 | 불가 |
| 소득 요건 충족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전체 내역을 합산 | 가능 |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 지정된 명의자의 실적으로 집계되므로, 사후에 내역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체 내역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