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부모의 배우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만 60세 미만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어머니를 신청하고 아버지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직계존속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중복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명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려면 해당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연령 요건 확인: 주민등록표상 부모님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여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 적용
- 중복 여부 확인: 다른 부모가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이미 신청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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