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를 위해 송금내역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법령에서 정한 기본 증빙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위해 송금내역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법령에서 정한 기본 증빙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독립적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 특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