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수와 특성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줍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수와 특성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공제 금액 |
|---|---|---|
| 기본공제 | 만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명당 연 150만 원 |
|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 원 |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 원 |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나이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 원칙이나, 해당 연도 중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