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자녀의 계좌 잔고 자체가 아닌,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자녀의 계좌 잔고 자체가 아닌,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 나이 요건 | 해당 과세기간 중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산 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