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무사는 직원의 신용카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발급되는 확인서에는 사용금액의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만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무사는 직원의 신용카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발급되는 확인서에는 사용금액의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만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의 확인 범위입니다.
| 사례 | 확인 여부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용 합계 자료만 제출 | 확인 불가 |
|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은 상세 이용내역서를 별도로 제출 | 확인 가능 |
신용카드업자 등이 발급하는 확인서에는 사용금액의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개별 결제 건의 일시나 장소 및 품목과 같은 상세 내역은 법정 확인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세무 대리인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제공한 소득공제용 합계 자료만을 수령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