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환급 세액을 늘리는 절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합산 요건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습니다.
합산 대상은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간 사용합계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초과 사용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이 높은 근로자에게 몰아줄수록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절세 혜택이 커집니다.
가족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 맞벌이 부부 확인: 각자의 사용금액은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 부양가족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최저 사용금액 확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한 후 공제 신청 여부를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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