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저축 상품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저축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 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대상 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
| 공제율 | 해당 과세기간 납입 금액의 40% |
| 납입 한도 | 연간 300만 원(최대 공제액 120만 원)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
소득공제 추징을 방지하려면
- 세대주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적격 여부 판단
- 유지 기간 점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유지 기간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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