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연봉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거나,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연봉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거나,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항목별로 서로 다른 연봉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제 항목 | 대상 연봉(총급여액) 기준 | 주요 공제 내용 |
|---|---|---|
| 근로소득공제 | 모든 근로자 | 소득 구간별 정액 또는 정률 공제 (최대 2,000만원)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모든 근로자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시 적용 (연봉별 한도 차등) |
| 주택청약종합저축 | 7,000만원 이하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요건)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제한 없음 |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 요건)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제한 없음 |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취득 당시 주택 가액 기준)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액 계산 방식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