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공제 항목에 따라 혜택이 시작되는 총급여액 기준이나 공제 한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공제 항목에 따라 혜택이 시작되는 총급여액 기준이나 공제 한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연봉은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비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받으며, 구간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액 계산 방법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최대 2,0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구분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공제 대상을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