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과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각 상품은 가입 자격과 투자 대상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낮춰줍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과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각 상품은 가입 자격과 투자 대상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낮춰줍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재산 모으기)을 지원하거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요건(필요한 조건)을 갖춘 저축 및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 상품명 | 가입 및 투자 대상 | 공제율 및 한도 |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만 19세~34세 청년(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연간 납입액(600만 원 한도)의 40% 공제 |
| 벤처기업투자신탁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거주자 | 투자 금액의 10% 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기존) |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근로소득자 | 연간 납입액(600만 원 한도)의 40% 공제 |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