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65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 400만 원가능
연간 사업소득금액 200만 원불가

부모님 기본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과 나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규정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2. 증빙 서류 준비: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3. 추가 공제 점검: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 혜택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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