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율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하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최저사용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결제 수단별로 다음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적용 조건 |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 |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 지출을 정산에 반영하려면
- 공제 제외 항목 확인: 보험료, 국세, 지방세, 아파트관리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 내역 확인
- 중고차 구입비 확인: 구입 금액의 10%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에 반영
- 최저사용금액 점검: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사용 금액은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연간 예상 사용액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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