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용한 연간 금액이 총급여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용한 연간 금액이 총급여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대상이며, 상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수단 및 사용처 | 공제율 | 적용 조건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제한 없음 |
|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제한 없음 |
| 도서·공연·미술관 등 문화비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