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일부 제외하고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일부 제외하고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일부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환급액을 줄이는 행위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포함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