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본인 의사에 따라 일부 금액을 제외하거나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당연 제외 항목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본인 의사에 따라 일부 금액을 제외하거나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당연 제외 항목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근로자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생활 보호를 위해 특정 결제 건을 제외하고 제출 | 가능 |
| 신차 구입비용 전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제출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신청하는 권리이므로 사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항목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