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신청하더라도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제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발생하는 근로자가 공제를 누락하면 환급 세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