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문턱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해당 문턱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액과 한도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사용금액 분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을 결제수단별로 분류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을 각각 곱 한도 확인: 총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본 공제 한도를 확인 최종액 결정: 산출된 공제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소득공제액으로 결정 공제 한도 상향을 적용받으려면 문화비 지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 등 문화비 지출액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받음 부양가족 확인: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이면 기본 공제 한도가 상향되므로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통해 한도 확대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