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를 근로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용카드 1,000만 원 사용미해당
신용카드 2,000만 원 사용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초과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이때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확인하려면

  1. 비용 처리 금액: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제외
  2. 신차 구입 비용: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얼마이며, 초과 사용액 전액이 공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